관련기사 :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94926&db=issue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95300&db=issue&cate=&page=1&field=&kwrd=
일단 이 일의 발단은 신상문 vs 김구현 프로리그 경기중, 신상문은 자신의 경기중인 PC에 문제가 발생해 (VGA카드 문제라고 후에 밝혀짐) 경기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의미로 'pp'를 타이핑 했다. 문제는 '제13조 경기포기의사 선언' 에 따라서 'ppp'가 아닌 'pp'를 친 신상문이 몰수패를 당한것.
'사실상 경기중단 요청을 한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과 너무 가혹한 규정적용이다, 규정은 규정이다 라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커뮤니티를 달구더니 몇일후, 조항 13조와 8조가 서로 충돌한다는 기사가 나온다. (첫번째 기사)
8조의 내용 : 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에는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채팅창에 자판의 “P”키를 연타함으로써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한다.) 심판은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며 세부 조항에 11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더니 결국 케스파는 5월 7일, 8조와 13조의 규정을 수정해 버린다. (두번째 기사)
골자는 '앞으로는 p 연타로 경기 중ㅋ단ㅋ'
.... 이 바닥의 심판의 역량 (일단 규정 적용은 심판의 몫이니까)과 케이스의 부족이 강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촌극. 이라는 말 밖에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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